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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 교육비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이번에 자녀세액공제가 손자손녀가 추가되었는데 교육비세액공제도 손자손녀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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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자손녀가 조부모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인 경우, 해당 손자손녀의 요건을 충족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계비속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