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늦은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경우 사이드를 풀고 가로주차를 하면 안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여러 동수가 있는 대단지아파트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주차칸에는 남는 자리가 없어 사이드를 풀고 가로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경비원분한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으니 다른 동에(다른 동 주차장은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주차하라고... 물론 아침에 다른 차를 밀기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귀찮지만 그냥 밀고 출근했지 가로주차한 차주를 상대로 관리소에 민원을 넣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게 관리소측이나 민원 넣은 사람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어서 가로주차를 한 건데 다른 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