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알바) 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파트타이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토일 2일 근무, 14시간 근무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23.11.18~25.04.19 근무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찾아보니 근무시간이 애매합니다.
주 상시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도,미만일때도 있다보니 애매해서요.
사진으로 근무내역 공유드립니다.
확인하시고 퇴직금 여부, 총금액,세부내역 등
(23년 11,12월 9,860원으로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4시간은 형식이고 실제로 대부분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15시간 이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15시간 미만과 초과가 반복 발생할 하였을 때는 퇴사기준으로 매 4주간 평균 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를 역산하여 찾아야 하고, 그래서 주평균 15시간이상인 주간이 52주 이상이여야 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 계약을 공백없이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최종퇴사일부터 4주씩 역산하여 평균 주15시간 일했다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 나와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