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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희망을주는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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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알바) 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파트타이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토일 2일 근무, 14시간 근무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23.11.18~25.04.19 근무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찾아보니 근무시간이 애매합니다.

주 상시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도,미만일때도 있다보니 애매해서요.

사진으로 근무내역 공유드립니다.

확인하시고 퇴직금 여부, 총금액,세부내역 등

(23년 11,12월 9,860원으로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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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4시간은 형식이고 실제로 대부분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15시간 이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15시간 미만과 초과가 반복 발생할 하였을 때는 퇴사기준으로 매 4주간 평균 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를 역산하여 찾아야 하고, 그래서 주평균 15시간이상인 주간이 52주 이상이여야 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 계약을 공백없이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상용직처럼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최종퇴사일부터 4주씩 역산하여 평균 주15시간 일했다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 나와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