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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기심많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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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감가상각하는 부분에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회계처리 시 감가상각하여 정리할때

왜 나중에 한번에 감가처리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계가 100만원이고 어찌저찌 매년 감가를 계산하여 장부정리를 할텐데

그냥 기계가 고장났을때 한번에 100만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계산할 필요도 없고 쉽지 않나요?!

왜 굳이굳이 매년 계산을 해가며 감가상각을 하는것인가요? 지금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나중에 인정받으나 조삼모사 아닌가요?!

아시는분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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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감가상각비를 꼭 매년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이론상 수익 비용의 대응 상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과거분을 일시에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을 폐기한다면 일시에 처분손실 등으로 장부가액 전부를 비용화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의적으로 감가비를 조정하게 된다면 소득이 많이나왔을 경우 감가비를 모두 반영하여 세금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해당 한도기간 범위 내에서 상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