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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용기있는튤립

한참용기있는튤립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곧 결혼하여 행복주택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대한 대출을 받기 원치 않아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일부를 메꾸려고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DC형) 을 받으려면 예비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나와야 한다고 해서요..

지금 있는 집이 중기청이다보니 대출을 상환 해야 하는데, 대출 상환 가능 일자는 1월 9~10일, 입주 예정일은 1월 16일 입니다.

만약 신청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16일 이전에 완료 되지 않는 경우, 16일에 맞춰 잠깐 신용대출을 이용해 선 입주 후 중간정산을 받은 퇴직금으로 해당 대출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중 신용대출을 활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보다는 신용대출의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