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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양도양수 평가시 특수관계인은?

안녕하세요 법인 주식 양도양수시 주식평가를 할때

특수관계인일 경우 유의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계산방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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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유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매매거래시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거래시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라면 주식을 반드시 시가 또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