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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저는 집에 티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kbs 채널을 시청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달 수신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지하고자 하는데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지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지금까지 냈던 수신료의 환불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KBS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수신료 납부 해제 신청하시면 되며 환불은 일정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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