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TV 수신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에 tv가 없어서 tv수신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냈던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한전에서 보통 3개월분의 TV 수신료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2. 그 이상 기간의 환불을 원한다면 KBS 수신료상담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납부 기간 동안 TV수상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소명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3개월분 까지는 한전에 전화하시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시고요

    3개월 이상분의 경우에는

    KBS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까다롭지 않은거 같네요

  • 수신기가 집에 달려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신기가 집에 없는지 확인을 먼저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이야기하세요.

  •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tv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는 없는 거 같고요 보통 관리비에서 묶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증을 해야 하는데 안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