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풀네임 관련 침해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상표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업체가 컨투어 석션 바디샷으로 상표권 출원을 완료하고 석션 바디샷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이럴경우 타브랜드 + 바디샷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저업체도 바디샷자체는 상표권이 안될거같으니까 앞에 붙인거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
법률
상표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업체가 컨투어 석션 바디샷으로 상표권 출원을 완료하고 석션 바디샷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이럴경우 타브랜드 + 바디샷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저업체도 바디샷자체는 상표권이 안될거같으니까 앞에 붙인거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