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연말 재산공개시 배우자 현금서비스
연말에 공무원재산 공개할때 배우자 예금및 대출조회하는데요
혹시 현금서비스도 조회되나요
작년까지는 조회가 안되었는데 혹시나 올해변경된건 아닌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일정직급 이상인 경우 매년 말일자를 기준으로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회사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등록을 해야
하나, 재산 및 채무 일괄조회시 현금서비스는 조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등록 신고시 채무 누락 등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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