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한사람이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지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도 퇴직한 이후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