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끼리 한명이 백수되면 소비를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좋나요?
부부 중 한명이 중간에 백수가 되면 카드 및 소비를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하나요?
쉬어본적이 없어서 연말정산시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에 종합소득금액 백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그러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한사람이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지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도 퇴직한 이후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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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지출도 공제 가능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셔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