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끼리 한명이 백수되면 소비를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좋나요?
부부 중 한명이 중간에 백수가 되면 카드 및 소비를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하나요?
쉬어본적이 없어서 연말정산시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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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에 종합소득금액 백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그러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한사람이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지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도 퇴직한 이후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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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지출도 공제 가능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셔도 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