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원룸 건물화재보험의 보험료를 세입자가 납부하나요?

작년 5월경 준공된 15층 원룸(도생)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가 붙어있어서 보니(사진)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보험료를 전체 세입자가 분할 납부하라는건데요,

1.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 건물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딱히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듯한데 맞나요? (2~15층은 모두 거주용 원룸이며, 1층과 지하 1층에 일부 가게가 있습니다)

2. 건물주의 화재보험과 임차인 화재보험은 완전 다른 걸로 알고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건물주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3. 만약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에 대해 발생하는 보험지급금으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3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납부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이 난다면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맞을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파트는 16층이상 이외건물은 11층이상 이면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본인 거주하는건물도 의무대상이 맞습니다.

    2. 이는 종합영업배상책임보험은 해당건물 법인으로 계약자가 되어 있을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본인건물 관리비에 포함되어 집니다.

    3. 만약 화재사고가 발생되었고 실화원인이 본인집이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입한도내에서 보상은 다해주겠지만,

    실화원인인 본인에게 보상금액 전액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실화원인이 본인집이 아니라도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한도는 극히 적으며, 보장범위 또한 좁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준비를 해여만 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막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하나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전세계약 부분과 화재보험납부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나 납부를 하게 되면 화재 발생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의 화재보험과 임차인 화재보험은 완전 다른 걸로 알고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건물주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 이게 맞습니다. 건물의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 임차인은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건물화재보험을 왜 임대인들에게 부담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