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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은서희
은서희

교육비를 빼서 주휴를 안주려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원래는 165만원 주휴 포함 해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주휴를 주기 싫다고

30만원은 교육비로 토해내라 했어요

당연히 그 어떤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교육을 같이 진행한다라 적혀있고

마지막으로 이에 이의 신청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도 진짜 교육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어떤 교육없이 매달 30만원씩 빼가시네요

165만원 입금하시면

30씩 다시 이체했습니다

이의 신청 하지 말라는데

제가 신고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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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될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