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근무후 퇴사한 퇴직연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몇년전에 6개월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증권사에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 직접 찾아갔는데 조회되는게 없다고합니다 가입이 제 명의로 되어있으면 회사에서 해지못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규정상 미리 가입을 진행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무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적립되어 있던 퇴직연금 자산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액 회사 계좌로 환수 조치되어 반환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가입이 되었었는지 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도 안되어있는데 조회가 안되는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기존회사 담당부서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우며 6개월 근무라고 하시기 1년 미만 퇴사로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아니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