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늘까지 벌금 납부인데 일부분 납부후에 내일 납부해도되나요?

벌금 납부가 오늘까지라서 현금으로 일부 납부후 나머지는 카드로 납부하려는데 현금으로 납부하고나니까 납부번호로 조회가 안되네요. 내일 전화해서 확인후에 납부하려는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내일 해당 기관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서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