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면 합산(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정상 서류 제출 등이 불가하다면 현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5월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