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비과세 소득 여부,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한 급여인 경우 그 급여 내영에 비과세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4대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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