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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개리129
단정한개리12921.11.22
전매제한 기간 중인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인가요

11월 22일부터 종부세 납부고지가 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전매제한 기간중인 아파트는 매매가 되지 않는데 종부세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종부세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11억을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공시지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6월1일에 소유권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전매제한이 되어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매제한이 되어 있어도 소유권은 있는 것이니까요.

    종부세 적용대상이 되면 종부세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