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05.17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금까지 인간의 고유영역이었던 창작과 예술의 영역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딥러닝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인공지능에 의한 독창성과 심미적 요소를 갖춘 작품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정의하고 있어 인공지능이 창작한 표현물은 인간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개념에 포섭시킬 수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학계등에서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19112002977&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itchosun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ai의 발달로 인간의 창작물에 준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어서 법제도적으로 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보편화된다면 법정책적으로 어떻게 저작권법 하에 편입시킬 지 또 다른 법률로 규율할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도 자동화된 알고리즘이나 로봇을 이용한 창작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프로그래머의 창의적 판단에 종속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 책임 및 법률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초기 기획하여 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내놓은 경우 저작권자는 그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창작 활동에 있어서 핵심 도구로 사용되거나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심미적 가치를 지닌 독창적인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의 창작물에 대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저작물을 창안할 수 있다면 이 부분(기술주도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에 대한 보완 논의가 있어야하겠지요. 그러나 각국의 법제나 판례는 현재로선 동물이나 기술이 주도한 창작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인간이 기획하고 기술이 핵심 도구로 쓰인 저작물을 따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