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시 스탬프 적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복리후생 목적의 커피 구입을 할때 스탬프 적립을 직원 개인이름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탬프는 일정수량 모으면 무료커피를 받는 형식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탬프를 받는 것은 카드에 영향이 가는게 아닌 해당 가맹점 자체 이벤트, 프로모션입니다.

    회사 카드, 포인트의 직접적인 사용은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적 유용하는것은 안됩니다.

    다만 회계상 상관없는 자체 이벤트의 경우 문제는 없을것이라 봅니다.

    혹시라도 재무팀이나 총무팀에 이러한 내용의 사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깔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혜택 발생은 개인이 해도 되는지 말이죠.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법카 사용하지만 커피숍 스탬프 까지 관리하는 기업은 없을거 같습니다

    스탬프 받아서 무료커피 먹는거 정도로 뭐하고 할만한 관련 규정이 없기도 하고 스탬프 받는지도 사실 모를거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