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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코뿔소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법인카드로 카페나 식당에서 결재를 하면서 본인 개인 포인트 적립을 하더라고요.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포인트 적립되는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 사용으로 적립되는 포인트 등을 개인용으로 적립하는 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적으로는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인트 적립까지 건드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실제로 과세 가능하며, 과세하는 케이스를 본 경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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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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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횡령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이를 알면 포인트를 회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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