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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제법생생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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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미인정 경우

1.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쇼핑몰 주차장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직진 중인 상대방 차가 제 뒷바퀴에 부딪히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휠, 뒷범퍼, 뒷휀더에 손상 입음.

2. 본인 주장 : 제가 먼저 진입했고, 앞쪽이나 중간도 아니고 뒷바퀴를 박았으니,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내가 피해자.

3. 상대방 주장 : 제 속도가 빨랐고, 본인 차를 긁고 지나갔으니 본인이 피해자.

4. 질문 내용

1) 누굴 피해자로 봐야하는지

2) 분심위 신청했는데 경찰신고까지 하는게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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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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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누굴 피해자로 봐야하는지

    :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체크하여야 하여 각자 주장하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1. 쇼핑몰 십자형 교차로인 점 2. 질문자가 우측차량인 점 3.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확인이 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속도는 알수 없는 상황으로 이는 배제한다면,

    상기 내용상으로는 질문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2) 분심위 신청했는데 경찰신고까지 하는게 좋을지

    : 굳이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로가 아닌 주차장의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없고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 직진 차량 간에는 선진입 차량, 우측 차량(질문자님 차량)이 우선이나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가,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우측차가 피해자가 되나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CCTV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하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피를 확실히 가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