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10대
저는 제가 말기 환자이거나 살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의 건강 상태일 때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심정지가 오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곧 20살인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어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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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00여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1:1 상담 후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후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철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