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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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공공장소에 대형견을 데리고 나오면 입마개 착용안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오늘 공원에 나가서 운동하는데 대형견을 그냥 입마개도 안하고 다녀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도중에 운동을 중단하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대형견을 데리고 나오면 의무적으로 입마개 착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있을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입마개정도는 하고 나오는 게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일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