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정도의 이중계약을 업주가 알 수 있나요?
제가 인턴으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이 7월 29일까지예요.
그런데 다른 공기업 기간직을 합격했는데 7월 28일부터 출근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 수료를 받으려면 중간에 퇴사는 어려워서, 28일 ,29일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특별휴가 및 개인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8일에 출근해야하는 곳에서 4대보험 신고 등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27일 안으로는 퇴직처리를 하고 출근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쪽에는 알아보니, 회사에서 저를 거치지 않는 이상 신고과정에서 이중계약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 겹치는 기간이 이틀 뿐이라..
수료랑 합격한 기간직 두 개 다 놓치기 아까워서, 혹시 그냥 출근하게 되면 제가 이중 계약인 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 그냥 출근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겸직 시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제한됨에 따라 전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바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신고시 기간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사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뒤 진행하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