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느긋한코알라182
느긋한코알라182

이틀 정도의 이중계약을 업주가 알 수 있나요?

제가 인턴으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이 7월 29일까지예요.

그런데 다른 공기업 기간직을 합격했는데 7월 28일부터 출근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 수료를 받으려면 중간에 퇴사는 어려워서, 28일 ,29일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특별휴가 및 개인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8일에 출근해야하는 곳에서 4대보험 신고 등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27일 안으로는 퇴직처리를 하고 출근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쪽에는 알아보니, 회사에서 저를 거치지 않는 이상 신고과정에서 이중계약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 겹치는 기간이 이틀 뿐이라..

수료랑 합격한 기간직 두 개 다 놓치기 아까워서, 혹시 그냥 출근하게 되면 제가 이중 계약인 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 그냥 출근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