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의 주인이 아닌 캣맘이 준 밥그릇은 범죄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관련 법규나 지역의 동물 보호법을 살펴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밥그릇을 치우다가 고양이가 다치거나 곤란을 겪는다면 이는 동물 보호 단체나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길을 가다가 캣맘들이 놓고 간 밥그릇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한번 자신이 먹은 밥그릇은 자신의 것으로 계속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양이의 특성을 존중해서 밥그릇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것이 주변의 민원이 될만큼 좋지 않다고 한다면 중성화 수술로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