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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동고비155
떳떳한동고비15520.02.0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경우 퇴직금 누진제 적용시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요?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받고있는 근로자입니다.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2회받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누진제가 리셋되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누진제 적용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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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의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사용자가 허락해서 정산이 된다면, 그 중간정산기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다시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시작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