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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동고비155
떳떳한동고비15520.05.07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경우 퇴직금 누진제 적용시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요?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받고있는 근로자입니다.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2회받았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누진제가 리셋되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누진제 적용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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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롸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 '퇴직금 누진제'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산정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누진제를 실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누진률의 적용은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은 변경될수 있습니다만,

    대법원(2012다41045)은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근기 68207-225) 또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고 있는 바,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누진제 적용이 처음부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퇴직금 지급율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미리 정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최종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누진제를 운영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 이전의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제도압니다. 이는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할 수 있고, 법정 퇴직금보다 상회하는 임금 수준을 근로자에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누진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증가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즉, 법정 퇴직급액 수준을 상회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정 퇴직급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이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누진제를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 누진제 적용을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장기근속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려는 퇴직금 누진제의 취지상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기존 누진분은 계속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현행 법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를 문제입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하고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누진포인트는 유지된다고 합의한다면 법규에서 이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자한데 유리한 요소니깐요

    다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년수를 다시 0부터 계산하듯이 중가정산을 받았으면 , 이미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에 투진제의 혜택이 들어가 있기에 누진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