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무용어중에 주택(고가주택)을 어떻게 구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우리가 세무용어 중에서 주택은 또 (고가주택)으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이라 함은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별로 고가주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2.2.15>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2.15>
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22.2.15>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