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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독수리104

꽃다운독수리104

개물림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진도믹스 유기견 임보중 1년반은

저와 단 둘이 생활하며

하루 3~4번 도심 산책에도 아무탈 없이 지냈습니다.

(집에 저없을때 청소이모가 왓다가도 짖는다거나 물려고하는건 일체 없었네요.)

전원주택 사시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일이시작되었는데요.

담장이나 마당 조경공사가 덜끝난 상태였어서

집에 출입하는 인부가 잦았고

그때 처음 공사소장을 물었습니다.

안일했던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뒤로 두차례 사고가 있엇고

그중 하나가 저희 윗집 아가씨인데

윗집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펜스울타리를 뜯어놓는바람에

그 틈으로나가서 윗집 아가씨다리를 물어버렸어요.

제가 자고있어서 몰랏는데, 나가서 상황파악 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모셧고

너무죄송해서 나중에 상처부위 피부과레이저나 성형필요하시면 그것까지 해드리겠다 말씀드렷더니

아니다 하시어 그뒤로 제가 상처안남는연고 사다드리고

그뒤로 그집 따님이랑 그집 아저씨한테 갠찬으시냐 안부몇번 물었고, 시큰둥 하길래 내가 싫은가보다

하고그냥 시간이지나면서 일단락되는듯 하였습니다.

(이 전에 다치신 분들은 살이 찢어졋다거나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옷도 구멍나고 물려서긁힌자국이 선명하여

병원에 모시려하였으나 안간다고 하시어 약지어드리고 사죄한뒤 이후로는 조경이 끝날때까지는 집안에서만 키웠습니다.)

시공업자를 재촉하여 서둘러 담장 공사를 마무리 한 이후로는

마당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더이상의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펜스도 다되있고

나갈구멍없이 펜스밑부분도 단도리를 완벽히 해놓고 키우고있었는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 되던 와중

어제 저녁 개가 애를 물었다고 잠깐 나와보라는 소리에

헐래벌떡 뛰어나서 일단은 놀라셨을텐데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절이라 윗집에 애기들이 왓나봐요.

저랑 부모님이 저녁먹고 들어오는 사이에

저희집 주차장에서 5살짜리 애가 숨바꼭질 하다가

애가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던 제 차 뒤로 숨는중에

펜스 쪽이랑 너무 가깝게 붙는바람에 펜스 틈 사이로 치마자락을 물려서

펜스쪽으로 넘어졋고 그때 등을 물렸나봐요.

가족들이 다찾아왓더라구요.

그 와중에 윗집 아줌마가 한 소리는 생략하고

결론은

저희개가 전과가 있는 아이이지만, 모두 담장을 하기 전 이야기 이고,

지금은 담장공사 완벽히 마무리 되어있고 그래도 혹시 나갈까봐

밑에 부분까지 단도리를 다 해 놓은 상태이며

(개는 절대 누군가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마당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대문 입구에 개조심 표지판도 크게 붙여 놓았고

주차장은 엄연한 우리 집 사유지 인데

우리집 개가 사나운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니 알던 모르던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살 밖에 안된 아이를, 일거수일투족 감시 해도 사고치는 나이인데

그거를 우리집 사유지인 주차장 까지 와서

애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앗어도 어디로 가는지 몰랏어도

1차적인 책임은 아이의 부모에게 있는것 아닙니까.

저 또한 저희 개가 어린 아이의 등에 흉을 남긴 것에 대해 너무나 미안하고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고래고래 다 니탓이라고

왜 무는 개를 키우냐고 없애지 않고

마당에 한켠에 개 장 만들고 가둬 키우라고 소리지르는걸 듣고 있자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저희 개가 튀어 나가 문 것이라면 여기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잇겠죠)

판례를 보니, 사유지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많이 엇갈리던데

이 경우,

1)저번 해에 물림 사고 당했던 딸이 (치료비는 제가 당연히 다 내엇고, 약도 지어드리고, 사과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따로 합의서 같은거를 받아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물렷던 일로 고소 가능한가요.

2)사유지에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펜스 사이로 옷깃을 물려 넘어지면서 등을 물린 것에 대해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미안하면서도 화가 나는 이상한 감정이 드네요.

그럼 아이가 젓가락으로 콘센트 쑤시다가 감전되면 한전 탓이라는 이야기인건지...

정말 본인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애가 팔이라도 넣었으면 어쩔뻔 했냐고 이야기 하는데

남에 사유지에 그것도 본인이 한번 물려본 개가 마당에서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거기에 팔을 넣을때 까지 보고있겠다는건지

애는 그럴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적인 보호자들이 케어를 잘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제 사유지에서 그런것 까지 염두해두고 예측하면서 살라는건지.

참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간 아이의 잘못이 있더라도 철조망 사이로 개가 물었기 때문에 애견에 대한 소유주 책임 있을 것 입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에 대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양측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기는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동물 점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5년 이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위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사유지에 펜스 등의 안전 장치를 모두 한 경우라면 상당부분 아이측에 과실 비율이 과실 상계 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