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개가 타인을 물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2020. 06. 08. 10:25

저는 시골에 귀농하여 반려견 한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시골 동네라 한적하기도 하여 목줄없이 반려견을 풀어놓고 생활하는데, 저희집 반려견이 집밖을 나가 사과농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물었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고 사과도 하였고, 경찰서에서도 조서 작성후에 완만하게 처리되는듯 싶었습니다. 병원측 소견은 약간의 찰과상(꿰메지 않음) 정도이고 2주정도 치료 받으면 괜찮다고 진단했고, 생활하시는데 너무 큰 불편함을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죄송스러웠고,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며칠 후에 피해자측이 연락을 해서 하는말이 엉덩이쪽을 물려 일을 못하겠으니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수확해야 하는데 하지못하니 그에대한 보상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물론 반려견을 목줄없이 생활했고, 관리를 못했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드리고 보상금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3000만원은 너무 무리한 합의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위해 통화를 시도해도 '3000만원 아니면 절대 안된다 민사소송 걸꺼다, 예전에도 농장에 들어온 개들을 죽인적도 있다' 하시면서 위협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3000만원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피해자 가족이 너무 보상을 바라며 공격적으로 얘기하셔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한다면 300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건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와 같이 직접 동물을 통해 상해를 입힌 것 등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동물점유자는 그 동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범위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아니라 신체 부상이라면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 즉 일을 하지 못하여 얻은 수입의 배상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결과를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3천만원이라는 합의안이 부당하게 과다할 수 있으며, 치료비와 2주간의 일실손해 등을 고려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상대방의 민사소송 제기시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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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이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정도가 전치 2주 정도의 찰과상이라면 합의금 3,000만원은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상액에 대해 다퉈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0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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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찰과상 정도라면 일실수입의 경우는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벌지못한 수입정도일 것이고, 치료비도 큰 금액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도 보통 사고 후 후유장해율 등이 고려되나 지금 사안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해라면 민사소송시 3천만의 손해배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산정은 결국 사고 후 후유 장해가 남는지가 중요하고, 치료비로 얼마를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찰과상 정도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고 이 경우 일실수입은 입원치료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벌지 못한 수입에 한정되니 치료비가 크지 않다면 실제 재판으로 가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3천만원에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제한된 내용에 따른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만 하시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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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셨다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현재 형사고소장을 받아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합의를 할지 여부는 재량으로 합의금 역시 과도하게 부른다고 하여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시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2020. 06. 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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