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참고할만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검정색 개 등을 7마리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원◯◯(41세)는 피고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을 단단히 묶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개들 중 4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열린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경우에도 비록 담벼락이 손상되어 서로 수선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견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담의 위치, 높이, 수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자셓 알아야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