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법적 책임 ?

2019. 12. 27. 11:47

저희 반려견이 옆집남자를 물었는 사고 입니다

내용

반려견을 집 마당에 풀어둔채 놀던중 옆집과의 담벼락이 파손되어

보수중 옆집에서 도와준다함 괜찮다 하였지만 도와주었고

견들이 나와 놀고 있는 모습을 인지 하였음

서로집쪽에서 보수중 손이 넘어 오는순간 물었고 (대형견)

바로 응급실로 간후 치료후 통원치료 진행중

추후 2회까지의 치료비는 계산하였고 이후 나온금액은 청구 하겠다고함

  1.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을시 옆집에서의 법적 대응을 하면 견주의 처벌 및 벌금이 있는지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참고할만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검정색 개 등을 7마리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원◯◯(41세)는 피고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을 단단히 묶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개들 중 4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열린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경우에도 비록 담벼락이 손상되어 서로 수선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견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담의 위치, 높이, 수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자셓 알아야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19. 12.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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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는 동물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9조에 근거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입힌 동물의 가해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맹견, 대형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나 목줄 등 관리 주의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바, 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장래의 장애 손해, 휴업 손해 등 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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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키우는 반려견이 옆집남자의 손을 물어 옆집남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분은 과실치상 혐의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됩니다.

      2019. 12.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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