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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심오한배우

일단심오한배우

오프리쉬 강아지로 인한 피해 형사합의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산책하던 중에 오프리쉬 중형견 두마리가 달려들어 피하는 와중에 넘어졌어요

뼈에 금간건 없고 피멍이랑 타박상 증상이 있어 진단서 받아놨고 전치 3주였습니다

형사고소는 해놨고상대측에게 연락하니 일배책 들어놨으니 담당자에게 다 위임했다면서 그쪽이랑 연락을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랑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손해사정사랑 연락해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경찰에 조사도 받으러 갔다왔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기네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파서 고생 좀 했지만 뼈가 부러질만큼 심하게 다친건 아니고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라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짓진술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뻐서 합의해주고싶지가 않네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물어볼 곳이 없어 글 남겨요

1.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제가 먼저 제시해야되는거죠? 적정합의금이 있을까요?(2명이 다친거면 합의금도 X2 제시인가요?)

2.일배책으로 치료비 전액이랑 아주 적은 위로금은 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걸 받으면 형사합의금은 요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형사합의는 필수가 아니며, 합의시 피해자가 선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2.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형사합의를 한다는 것이라면 별도 형사합의금 요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명목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합의금과 치료비 내지 위로금은 별개이고, 그것을 지급받으면서 형사 합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