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견 놀이터 내“ 이런 개물림 사고 처벌 가능할까요?

놀이터에서 한 마리가 유독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해당 견주께서 계속 개를 혼내며 제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 개가 제 반려견을 먼저 공격하였고, 제 반려견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견주께서 개들을 말리려다 물렸다고 주장하시며, 제 반려견의 하네스를 잡아 제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정확한 순간을 보지 못하였으며, CCTV에도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 반려견이 문 것이 확실하다면 합의할 의향이 있지만, 누구에게 물렸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놀이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법이 존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물었는지 여부는 신고 후에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내 사고 역시 과실 치상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