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원 등록 불가한 연구원 인건비 개발비 계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연구인력 등록이 불가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개발비(무형자산)'으로 회계상 계상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예비창업패키지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용 중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소셜벤터 판별 신청을 위해 재무제표상 '개발비 계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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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건비라면 연구인력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개발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발비로 무형자산처리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확률은 적지만) 소명요구가 나온다면 제대로 소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상 단순 계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