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형자산 개발비 과목과 연구인력개발비 관계성?
부설연구소 신청한 기업의경우
연구인력공제와 무형자산의 개발비가 관련이 있나요?
인력개발명세서 작성 안하고 세액공제 안받을예정입니다
몇가지 과목을 무형자산으로 옮기려는데 문제가있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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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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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없습니다.
회계처리는 무형자산 충족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하시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선택사항이니 공제를 안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 경상개발비 계정을 설정하지 않아다고 하더라도 연구전담원은 급여 및 기타 계정으로 분류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가능한 금액의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관계없이 무형자산계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