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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사랑스러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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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재취업 연말정산관련 문의

2024.09.02~2025.11.30 약 1년 3개월 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

새 직장은 12.29일에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제것과 함께 진행을 하는건가요 ?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할까요?

새 직장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새 직장에서도 2025년 귀속 소득이 일부 발생하므로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의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2일뿐이라 2025년 귀속 소득으로 잡지 않고 2026년부터의 근로소득으로 잡게 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