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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반대매매 질문 드립니다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서 비율이 있잖아요

혹시 그 비율보다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반대매매가 그날 바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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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비율이 하락하면 먼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송되고,
    다음 영업일까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익일 아침에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즉, 당일 바로 반대매매는 아니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반대매매를 예고한 날짜에 담보비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 장이 시작하자마자

      던집니다

    • 던진다는 뜻은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놓는다는 뜻이고 이는 마진콜을 의미합니다

    • 증시가 하락할 때 더 크게 빠지는 이유도 이러한 신용매수 청산이 주 원인으로 뽑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낸 투자자가 3일째 되는 날 대금을 내지 않으면 미수금으로 처리되는데, 미수금이 생기면 증권회사는 곧바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반대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매수주식의 결제일 익일 오전에 동시호가에

    시장가로 미수금 변제 가능수량 반대매매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담보 대출 비율이 하락하여 반대매매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그날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담보 대출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그날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추가 담보 납입 기회가 주어지며, 그 이후에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증권사별 규정을 확인하고, 담보 비율 관리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