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뜯긴 차량을 운행하다,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02. 29. 21:17

만약에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뜯긴 후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 차량을 번호판 없이 밤에 몰래 운행을 하다가 카메라나 검문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0. 02.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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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우선 지게되며, 아울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죄,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그 효용을 해치고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서 강제집행 면탈죄,

    기타 여러가지 범죄가 그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경합이 되어 모든 형량을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 03. 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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