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는 기준
부모님이 저희 직장 의보 피부양자로 올라가있구요. 한시월세소득이 있어서 이번에 지역의보가 따로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세소득이 없는데 현 재산과 소득상태로 내후년부터는 다시 자녀의 직장의보에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는지요?
현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11억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소유)
국민연금 월 60
노인일자리 소득 월 20
자녀에게 자동이체 용돈 매월 20(이것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금융소득 각각 연 세전 1100정도입니다.
피부양자 유지할수 있나요? 아니면 지역의보로 계속 분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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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1)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금액 2천만원 이하이고, 2)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자는 피부양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당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므로 기재하신 정보로 보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