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는 기준
부모님이 저희 직장 의보 피부양자로 올라가있구요. 한시월세소득이 있어서 이번에 지역의보가 따로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세소득이 없는데 현 재산과 소득상태로 내후년부터는 다시 자녀의 직장의보에 피부양자로 올릴수 있는지요?
현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11억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소유)
국민연금 월 60
노인일자리 소득 월 20
자녀에게 자동이체 용돈 매월 20(이것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금융소득 각각 연 세전 1100정도입니다.
피부양자 유지할수 있나요? 아니면 지역의보로 계속 분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