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자녀쪽으로 올려진상태에서 임대사업을 할경우 년소득이 얼마까지 되어야 지역건강보험으로 빠지지않나요?

2021. 02. 20. 19:54

정년퇴직으로 건강보험은 자녀쪽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어 임대를 주게 되었는데

오피스텔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

년소득이 얼마까지 되어야 현재처럼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등록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뿐 아니라 기본공제까지 제외한 건보료 부과대상금액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경우

수입금액 1,000만원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세무서 포함) 4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2021. 02. 20.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월 340만원 이하는 자식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 공단 1577ㅡ1000 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