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퇴후 월세받을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은퇴후 살고 계신 서울의 집 한채(공시지가 6억)를 월세주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5억에 80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걱정은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현재 딸 직장밑으로 되어있어서 피부양자입니다

월세를 받는 순간 피부양자 박탈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월세 받는것은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금액(총 수입금액 -필요경비)이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과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