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퇴후 월세받을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은퇴후 살고 계신 서울의 집 한채(공시지가 6억)를 월세주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5억에 80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걱정은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현재 딸 직장밑으로 되어있어서 피부양자입니다
월세를 받는 순간 피부양자 박탈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월세 받는것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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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은퇴후 살고 계신 서울의 집 한채(공시지가 6억)를 월세주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5억에 80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걱정은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현재 딸 직장밑으로 되어있어서 피부양자입니다
월세를 받는 순간 피부양자 박탈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월세 받는것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