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단독 다가구주택 세금관련문의
부모님 께서 단독다가구 주택 1채 보유중이며 현재 1층 거주하고 계시고 2층 전세를 주다가 이번에 월세로 바꾸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공제 받고자 합니다 현재 수입이 없어서 건강보험은 큰딸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월세수입이 생기므로 건강보험료 지역으로 별도 청구되나요 어느정도인가요? 공시시가는 6억이 안되며 월세는 보증금 4천 월70만원 입니다30년 이상 거주 노후 주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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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1채만 있고 주택 층이 3층 이하 + 19세대 이하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어서 세금신고는 안합니다. 세입자가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를 신청하셔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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