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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유머러스한시조새

처음부터유머러스한시조새

혼인신고 전에 상환한 주택임차 차입금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말정산에 공제받지 못할까요?

무택자로서 혼인신고 전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상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뒤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2주택자여서 주책임차 차입금 연말정산 공제를 못받는다고 회사 회계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2.31기준 혼인신고를 하셨고 남편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