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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멋쩍은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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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유주택자인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 무주택자인 세대주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자인 저는 제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와이프는 등본 상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 중 입니다.

와이프가 유주택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세대주인 저는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 주택임차차입금 등)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에 본인의 주택수만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주택이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