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구두계약후 잔금 다 지급하고 물건은 인도받지 않았는데 반품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2500cc를 오토바이 판매점이 다른고객것을 팔아주기로 위탁한곳에서 2500만원을 주기로 구두계약후 계약금 500만원과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집에서 반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기간은 1주일경과함.
물건은 인도받지 않은 상태인데
1)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2)계약 취소를 안해줄시 대응방법은
3)이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을수는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품 구두계약시 인도시기 하자등 구체적 사항 논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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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에서 반대한다."라는 사유는 정당한 계약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1항에서 기재한 내용 외 다른 계약취소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의 연장입니다. 2번사항이 있다면 변호사선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