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2시부터 08시까지 야간에 일을 합니다
휴게시간 없습니다 통상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원래 일급: 10시간 × 10,320원 = 103,200원
+
야간근로수당: 8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41,280원
+
연장근로수당: 2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10,320원
103,200원(기본수당) + 41,280원(야간수당) +10,320원(연장수당) = 154,800원
이 계산이 맞나요?
2. 22시(월요일)부터 다음날 08시(근로기준법상 공휴일)까지 야간에 일을 합니다 휴게시간 없습니다 통상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원래 일급: 10시간 × 10,320원 = 103,200원
+
야간근로수당: 8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41,280원
-(마이너스)
연장근로수당: 2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10,320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의 수당만 적용, 휴일근로수당 우선 적용
+
휴일근로수당: 8 × 10,320원 × 0.5(또는 50%)
*8시간 이내이므로 통상시급의 50%만 가산
103,200원(기본수당) + 41,280원(야간수당) - 10,320원(연장수당) + 41,280 (휴일수당) = 196,080원
위 계산식이 맞나요? 자세히 정확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수당 50퍼센트만 가산하여 적용하고 연장근로수당이 겹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적용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케이스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므로 겹치는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또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그 휴일근로시간과 연장시간 2시간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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