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2시부터 08시까지 야간에 일을 합니다

휴게시간 없습니다 통상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원래 일급: 10시간 × 10,320원 = 103,200원

+

야간근로수당: 8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41,280원

+

연장근로수당: 2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10,320원

103,200원(기본수당) + 41,280원(야간수당) +10,320원(연장수당) = 154,800원

이 계산이 맞나요?

2. 22시(월요일)부터 다음날 08시(근로기준법상 공휴일)까지 야간에 일을 합니다 휴게시간 없습니다 통상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원래 일급: 10시간 × 10,320원 = 103,200원

+

야간근로수당: 8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41,280원

-(마이너스)

연장근로수당: 2시간 × 10,320원 × 0.5(또는 50%) = 10,320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의 수당만 적용, 휴일근로수당 우선 적용

+

휴일근로수당: 8 × 10,320원 × 0.5(또는 50%)

*8시간 이내이므로 통상시급의 50%만 가산

103,200원(기본수당) + 41,280원(야간수당) - 10,320원(연장수당) + 41,280 (휴일수당) = 196,080원

위 계산식이 맞나요? 자세히 정확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수당 50퍼센트만 가산하여 적용하고 연장근로수당이 겹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적용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케이스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므로 겹치는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또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그 휴일근로시간과 연장시간 2시간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3,200원(기본수당) + 41,280원(야간수당) +10,320원(연장수당) = 154,800원 -> 맞습니다.

    2.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이 됩니다.(다음날로 넘어가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계산식과 동일합니다.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기 68207-402, 2003.3.3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