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갑자스런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분쟁중인데 건물이 매매될거 같다며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라고합니다.

사비용은얼마를 받아야할까요?

가라고하기전에

  1. 속자들 4명 각각본인들에게 월세 달라고 괴롭혀서 특정되지 않아서 못주겠다고 정해지면 드린다고 수차례이야기했으나 다시 원점이여서 여기못있겠다고 문자발송.
  2. 그후에 통화로 분쟁만 아니면 얼굴붉힐일도 없지않냐 최종상속될때까지 기다리기로 상호합의(현재한달됨).영업지속.
  3. 한달뒤에 갑자기 전화와서 나간다고해서 나가는줄 알았다며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달라.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기간은 27년2월까지입니다.

장사는잘하고있는데 갑자기 어딜가야될지 착잡하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할 권리가 있습니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