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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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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본인이 일시불로 수령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사시 퇴직금이 쌓인 부분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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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연금 제도에서 기업에서 직원들의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고 직원들이 퇴사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에는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사시 퇴직금이 쌓인 부분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일시불로 신청한다면 일시불로 수령가능하며,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퇴직 시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일시금이 아니더라도 irp등을 활용하시어 차후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은 납입하다 퇴직하게되면 연금으로받으실수도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만 수령나이가 5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