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제도는 본인이 일시불로 수령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사시 퇴직금이 쌓인 부분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에서 기업에서 직원들의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고 직원들이 퇴사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에는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사시 퇴직금이 쌓인 부분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일시불로 신청한다면 일시불로 수령가능하며,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퇴직 시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일시금이 아니더라도 irp등을 활용하시어 차후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시구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은 납입하다 퇴직하게되면 연금으로받으실수도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만 수령나이가 5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