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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반짝빛나는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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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과 소진 중 어떤걸 골라야 할까요?

연차가 13일 남아있습니다ㅠ

퇴사 예정은 9월 말인데 중간에 추석이 껴있어서

추석 이 후 쭉 연차를 쓰고(8일) 남은 5일을 수당을 받을지

그냥 5일 쭉 소진해서 퇴사일자를 10월로 할지 고민이 됩니다 ㅠㅠ

10월로 하려니 10월에 개천절이랑 삼일절이 있는데

5일 사용 하면 10월 10일이 퇴사가 될 것 같은데

연차 13개를 어떻게 사용해야 저한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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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소득, 퇴직금 등을 고려할 때는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 가지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이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고려하면 연차수당을 받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편이 재직기간이 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 측면에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시면 퇴직금도 조금더 받을 수 있기때문에 연차 사용 후 퇴사가 다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말까지 근무하고 13일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0월의 공휴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도록 연차를 소진하시는 것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변수(연장근로, 휴일근로 등)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